직업소개업

직업소개란?

직업소개업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업소개사업은 크게 유료직업소개사업과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나뉩니다.



    • 무료직업
      소개사업


      •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않음
      •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
      •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 유료직업
      소개사업



      •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 고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을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을 수 있음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정한 요금의 금품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