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직업 소개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공인단체가 행하는 무료직업소개사업 이외의 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일정요금을 받고 행하는 실비직업소개 사업 내지는 영리직업소개사업을 말합니다.
일찍이 영리직업소개사업은 경제사회에 있어서 사람과 직업을 결합시키는 기능을 영위해 왔으나 민간의 직업소개사업은 자칫 부당한 소개료의 징수, 인신매매, 강제노동, 중간착취 등의 폐해를 수반했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제거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하게 되었습니다.

적용범위

  • STEP 01

    직업소개사업소에
    구인·구직 등록

  • STEP 02

    구인·구직 상담 (직업소개소의
    자격있는 직업상담원)

  • STEP 03

    구인·구직 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와
    구직자 상호간 알선 (직업소개소)

  • STEP 04

    고용계약의 체결
    (구인업체,구직자)

  • STEP 05

    유료직업소개사업인 경우 직업 소개요금 징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범위 내)

유의사항

근로계약 체결시 유의 사항

  •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이상이 보장되도록 해야합니다.
  • 임금은 소정임금 전액을 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야합니다. (월급제)
  • 시간제 및 일용취업자에 대하여는 당일로 임금을 청산하도록 해야 합니다.
  • 구인자로부터 임금을 선불금으로 받아 구직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구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 구직자에게 적합한 직무내용, 근로조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한다.
  • 구직자가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안내,조언 한다.
  • 직업안정법상의 자격 있는 직업상담원을 두고 구직자에게 필요한 직업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 구인업체의 사업이 허가,신고,등록이 필요한 경우 확인 여부

구인업체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 구인업체가 원하는 구인조건을 확인한다.
  • 구인업체에게 적합한 인력정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