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파견이란?

인재파견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파견근로자, 사용업체, 공급업체의 3자 계약에 의해 인력을 운용하는 시스템으로 우리나라엔 지난 1977년 법제화 되었으며 2007년 7월에 개정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재파견업체는 가장 빨리, 사용자가 원하는 인재를 수급할 수 있는 스피드를 기본으로 인력 선발에서부터 교육, 사후관리까지 파견인력에 대한 모든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재파견의 강점은 사용사업자는 인사관리의 부담없이 회사가 원하는 인재를 언제라도 적재적소에 배치해 직접적 업무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재파견업체들은 인력수급의 스피드에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에도 취약한 상황입니다. 당사는 차별화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인력 DB를 이미 구축해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구인/구직 온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최적합 인재를 가장 빠른 시간안에 배치합니다.